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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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알림

2016.11.16

관련: 정관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2012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2012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정하며

이를 위해 2013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